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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13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08-04공포 2020-08-04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8.07.12>
1.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가축사육 등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배출시설의 설치, 증설(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재축 및 축종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2018.07.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 등록 업체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개정.2018.07.12>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배출시설의 축종을 별표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가 같거나 감소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2018.07.12, 개정 2019.10.01>

제5조

단속 및 처분

① 군산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가축분뇨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개정 2018.07.12>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