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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자치법규 203913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제2조

시설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은 과목 운영에 적합한 강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7.07.30, 2023.2.1>
1. 삭제 <2023.02.01>
2. 삭제 <2023.02.01>
3. 삭제 <2023.02.01>
4. 삭제 <2023.02.01>
5. 삭제 <2023.02.01>
6. 삭제 <2023.02.01>
7. 삭제 <2023.02.01>
8. 삭제 <2023.02.01>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성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결정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2023.2.1>

제4조

사용의 범위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5조

보고

업무담당 부서장은 매분기 사업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