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H회 장학생은 매년 3월 5일이내에 선발한다.
① 우수자라 함은 학급성적 50퍼센트이내 우수한 자로써 전학년 석차의 3분의 1이상의 자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지급하는 타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제외된다.
② 생활빈곤자라 함은 재산세 년액 10,000원이하의 납세자를 말한다.
각급단위 및 학교 4-H회 회원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2>
1. <삭제 2000.03.22>
2. <삭제 2000.03.22>
3. <삭제 2000.03.22>
4. <삭제 2000.03.22>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4조에 의한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엄밀히 심사하여 시장에게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격자가 정수를 초과하여 경합할 때에는 각급 단위 및 학교 4-H회 활동경력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0.03.22>
4-H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2>
<삭제 2000.03.22>
<삭제 2000.03.22>
4-H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생증(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다.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 함은 성적에 미달된 자를 말하며 당해 학교장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하였을 때라 함은 4-H회 활동에 충실하지 못함을 말하며 이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0.03.22>
<삭제 200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