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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3913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00-03-22공포 2000-03-22공포번호 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시기

4-H회 장학생은 매년 3월 5일이내에 선발한다.

제3조

선발기준

① 우수자라 함은 학급성적 50퍼센트이내 우수한 자로써 전학년 석차의 3분의 1이상의 자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지급하는 타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제외된다.
② 생활빈곤자라 함은 재산세 년액 10,000원이하의 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

구비서류

각급단위 및 학교 4-H회 회원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2>
1. <삭제 2000.03.22>
2. <삭제 2000.03.22>
3. <삭제 2000.03.22>
4. <삭제 2000.03.22>

제5조

선발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4조에 의한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엄밀히 심사하여 시장에게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격자가 정수를 초과하여 경합할 때에는 각급 단위 및 학교 4-H회 활동경력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0.03.22>

제6조

공고 및 통지

4-H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2>

제7조

<삭제 2000.03.22>

제8조

<삭제 2000.03.22>

제9조

장학생증 발급

4-H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생증(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다.

제10조

장학금 지급중단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 함은 성적에 미달된 자를 말하며 당해 학교장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하였을 때라 함은 4-H회 활동에 충실하지 못함을 말하며 이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0.03.22>

제11조

<삭제 200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