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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1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군산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탑승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5. "군인"이란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티투어 운영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30~18:00까지로 하며, 운행코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

탑승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개정 2019.08.01.>
3.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신설 2023.07.17.>
4. 그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7.21.>

제6조

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