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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12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군산물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ㆍ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물류지원센터"라 함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품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물류지원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물류지원센터의 명칭등

물류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
1. 명 칭 : 군산물류지원센터
2. 소재지 : 군산시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제4조

취급품목

물류지원센터의 주된 취급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2.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품
3. 기타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물류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지원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이 가능한 기관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단체ㆍ법인ㆍ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물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물류지원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

위탁의 범위

물류지원센터의 위탁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물류지원센터에 따른 부대시설, 물류 장비 등을 말한다.

제8조

위탁신청

① 물류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화주유치계획,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는 당월 매출액의 5/1000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당월 매출액의 5/1000이상으로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운영주체는 매월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대금 정산서, 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연도

물류지원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및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물류활동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물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당해 물류지원센터의 일반현황,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운영주체의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운영주체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 법령에 따른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물류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3.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업무담당국장과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2.04, 2014.12.26, 2019.07.15.,2023.2.1>
1.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과 제2항 제1호에서 제2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2.1>
④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담당(주사)이 된다. <개정 2023.2.1>
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
1. 사업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물류지원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2.1>
⑦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제15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자체운영규정

운영주체는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물류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전승인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류지원센터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복구비용 징수 등

시장은 운영주체가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제20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집행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킨다.

제22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주체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운영주체가 제9조의 사용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주체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물류지원센터 이용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류지원센터의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물류지원센터의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 운영주체는 월간 물류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감독 등

① 시장은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다른 조례의 적용

물류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09.19.>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