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산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산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군산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②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