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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12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11-04-15공포 2011-04-15공포번호 4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 제7조 및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1의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내에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수납고지서에 따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개인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ㆍ군인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 관람권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③ 자동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때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유물의 감정 및 구입, 기증절차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물의 감정결과는 별표2의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입 및 기증절차는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한다.

제5조

유물의 이용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물의 촬영 및 복사를 하는자는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유물의 대여

조례 제26조에 따른 유물 대여 시에는 별표5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전시물 출납원은 대여유물의 현황을 별표6의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