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 제7조 및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1의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내에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수납고지서에 따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개인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ㆍ군인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 관람권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③ 자동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때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물의 감정결과는 별표2의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입 및 기증절차는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물의 촬영 및 복사를 하는자는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른 유물 대여 시에는 별표5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전시물 출납원은 대여유물의 현황을 별표6의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