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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391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관내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군산시 관내에 소재한 공항(이하 “군산시 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정치장” 이란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상 항공기의 정치장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노선 신규 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군산시 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4. 그 밖에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기준 등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7조

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상기간 운행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 받은 지원금이 정산 지원금 대비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