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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03912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양구군민의 천문과학지식의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국토정중앙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국토정중앙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국토정중앙로 127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4.>
1. “천문시설”이란 관측시설, 천체투영실, 전시실을 말한다.
2. “야영시설”이란 숙박동, 야영장, 글램핑텐트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다과 및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국토정중앙점, 배꼽카페 등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1.15.>
6.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1.15.>

제4조

사업

천문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문학 교육보급
2. 천문관측 또는 연구
3. 천문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
4. 천문ㆍ우주 과학기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천문대와 관련된 그 밖의 수익사업 등

제5조

이용시간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대는 14:00부터 22: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2.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 1일
3.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천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야영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천문대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④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25.11.14.> ⑤ 납입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25.11.14.> 1. 양구군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2. 관내 군(軍)용사: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3.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4.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시군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5.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6.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입장료의 30퍼센트 감경<개정 2024.12.2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 공무수행 출입자 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4.11.15.>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소지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7. 「공직선거법」 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하다) 8.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27.> 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19.> [제8호에서 9호로 이동 2024.12.27.]

[제9호에서 10호로 이동 2026.4.17.]
⑧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입장료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⑨ 양구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문대(야영장 및 숙박동)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⑩ 수탁운영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설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11.14.>
⑪ 제10항에 따라 요금을 변경할 경우 양구군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양구사랑상품권(1만원권) 1장 환급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5.11.14.>

제8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및 이용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천문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천문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입장객이 천문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1.>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경우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필요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천문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