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사업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사업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에 따른 중요한 계획수립
2.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추진
3. 수용지역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 추진
4. 입지주변 환경정비 및 지역개발 추진
5. 그 밖에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및 국방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대학교 이전 등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및 논산시의회 의원
2. 시 관련 공무원
3. 국방관련 대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 교수
4.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급
5.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및 국방 클러스터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 논산시의회 의원, 시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방산업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1.2)(개정 2017.12.29.)<개정 2022.9.13.> <개정 2022.12.20.><개정 2024.5.3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한 설명과 의견제시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존
2.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시장에게 보고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2.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 요청
3.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의뢰
②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