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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073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2>
1. “운영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하 “환경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ㆍ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중량을 말한다.

제3조

위탁재산의 표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환경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이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2>
1.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소각동, 관리동, 세차동, 경비ㆍ계량동, 그 밖의 조경시설
2. 재활용시설 : 파봉시설, 선별시설, 분쇄시설, 압축시설, 저장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3. 주민편익시설 : 주민편익시설동, 백현체육공원(환경생태시설, 다목적체육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그 밖의 부속시설

제5조

위탁운영 계약 등

①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여야 한다. <2017.4.12>
③ 제2항에 따라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환경자원화시설의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관, 내부규정, 취업규칙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신 운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2>
⑦ 그 밖에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4.12>

제6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시 시장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수탁자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4.12>

제8조

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ㆍ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반입허용 시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 09:00 ~ 17:00
2. 소각시설 : 03:00 ~ 17:00
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반입차량 등록과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③ 폐기물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ㆍ재발급)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량카드의 분실ㆍ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카드 구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폐기물반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또는 계량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④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을 반입ㆍ반출할 때에는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량대를 통과 계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폐기물운반차량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구미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 등 시장이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⑥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폐기물운반차량, 반입폐기물 등으로 시설물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제11조

출입증과 계량용 카드의 관리

폐기물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13조

반입필증 교부

시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15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반입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나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

① 제16조에 따른 위반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제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4.12>
② 시장은 반입제한 폐기물 반입에 대해 수탁자 및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③ 반출 통보된 폐기물반입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4.12]

제18조

반입제한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1. 제9조에 규정된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보된 경우에만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성상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검사 후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1.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폐기물 등은 폐기물 반입자가 청소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

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1.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폐기물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3.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재활용시설(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포함)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5.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발생지,발생일시,반입차량,반입량,반입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7.4.12>

제21조

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는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구미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설물 운영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1. 폐기물반입량
2. 폐기물매립량
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4. 재활용시설 운영현황
5.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등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24조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신청

① 주민편익시설을 상시ㆍ전용 사용(사용허가 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운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전용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사용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④ 운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ㆍ변경 허가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제2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운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7.4.12>
1. 국가 또는 구미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26조

사용시간 등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절기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1. 주간 : 06:00 ∼ 18:00(동절기 06:00 ∼ 17:00)
2. 야간 : 18:00 ∼ 23:00(동절기 17:00 ∼ 22:00)

제27조

사용허가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주민편익시설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
3.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29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주민편익시설 사용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삭제 <2017.4.12>

제3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4.12>

제3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