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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07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0-06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하“환경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환경자원화시설의 위치는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로 한다. <개정 2017.9.29., 2020.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업무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로 및 매립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ㆍ유지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11. 환경자원화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그 밖에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처리시설의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전부 또는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6.>

제8조

위탁협약 체결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화시설의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ㆍ운영 위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6.>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구미시 전역으로 한다

제12조

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압축포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9.>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반입수수료의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반입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로 생산하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17조

주변지역 지원 등

시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8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시장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제19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2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21조

손해배상

환경자원화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