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읍(이하 “읍” 이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 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읍(이하 “읍” 이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 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읍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소멸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이란 기금전출을 위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30>
1. 읍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읍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3. 읍발전협의회의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읍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발전협의회로 위탁한다. <개정 2020.12.30>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시의회의원 2명,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 해당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읍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