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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039069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 2019.03.0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관리원"이란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수거종사원, 재활용품수집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원, 매립지종사원, 그 밖의 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제3조

관련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

관련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0.2]

제4조

임용 및 사역 기준

① 환경관리원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1. 채용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06.05.26, 2013.10.2, 2023.11.8.>
2. 채용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미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 <개정 2006.05.26, 2013.10.2>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함) <개정 2013.10.2>
② 환경관리원의 사역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각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지 기관장이 관장한다. <신설 2006.05.26, 개정 2013.10.2, 2019.03.06>

제5조

임용구비서류

환경관리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 2019.03.06>
1. 공무직근로자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2>
2. 삭제 <2019.03.06>
3.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4. 채용신체검사서 <개정 2013.10.2>
5. 삭제 <2019.03.06>
6. 이력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9.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9.03.06>
1. 삭제 <2019.03.06>
2. 환경관리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3. 삭제 <2019.03.06>
4.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

정년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정년 퇴직일은 연 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3.10.2, 2019.03.06]

제8조

근무시간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05.26, 2013.10.6, 2019.03.06>
② 환경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③ 환경관리원은 작업시간 1시간 중 50분 작업후 10분간의 휴식을 갖는다. 다만, 2시간의 연속작업 수행시는 100분 작업후 20분의 휴식을 갖는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제9조

결근신고

환경관리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내용(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 첨부)을 기재하고 근무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 2019.03.06>

제10조

공가 및 병가

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2019.03.06>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사법기관 등에 소환될 때 <개정 2013.10.2>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13.10.2>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②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병원의 진단서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10.2>

제11조

휴가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에게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3.06>
② 삭제 <2019.03.06>
③ 삭제 <2019.03.06>
④ 그 밖의 휴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서」 및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3.06>

제12조

금지사항

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내에 근무지 기관장의 사전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

제13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관리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2019.03.06>
② 환경관리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2019.03.06>

제14조

복장

환경관리원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06.05.26, 2019.03.06>

제15조

작업담당 및 방법

① 환경관리원의 작업담당(분야)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 2019.03.06> [제목개정 2019.03.06]
1. 승차종사원
가. 청소차ㆍ재활용품 수거차 운전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나.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과 재활용품을 적재후 출발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
다. 폐기물과 재활용품 적재시 주민의 폐기물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2. 가로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이 규칙과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작업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주민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한다.
다. 담당구역 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터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적발한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라.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처리 한다. (개정 2006.05.26)
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사.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아.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자. 청소시에는 청소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신설 2006.05.26)
3. 수거종사원(개정 2006.05.26)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3.10.2>
나. 작업구역을 매일 여러번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다. <삭제 2013.10.2>
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마. 수거한 폐기물을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바.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삭제 2013.10.2>
4.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철저히 적발하여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나.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한다. <개정 2013.10.2>
5. 매립지 종사원 및 그 밖에 종사원 <개정 2013.10.2>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06.05.26, 2013.10.2>
나. 그 밖에 종사원은 청소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하여도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② 시장은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사업소, 읍ㆍ면ㆍ동별 환경관리원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5.26, 2019.03.06>
③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원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3.06>
④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환경관리원의 담당구역을 책정한다. <개정 2006.05.26, 2019.03.06>

제16조

교양교육

① 환경관리원은 주 1회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근무지 기관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6.05.26, 2019.03.06>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관리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9.03.06>

제17조

읍·면·동 청소장비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청소차량의 도난, 방화우려가 없는 장소에 차고지를 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주간, 월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② 차량적재용 폐기물함 등 이동적환장은 도로변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치장소에는 안전표지 부착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제18조

청소용 장비의 확인 점검

가로종사원, 수거종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손수레나 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제19조

장비보관 책임

① 환경관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13.10.2, 2019.03.06>
② 환경관리원이 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0.2, 2019.03.06>

제20조

환경관리원 징벌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2018.6.27., 2019.03.06.> [제목개정 2019.03.06]
1. 이 규칙에 의한 지시 및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대리날인 행위자
3. 지각 및 무단조퇴자
4. 출근부에 허위 날인한 자
5. <삭제 2013.10.2>
6. <삭제 2013.10.2>
7. <삭제 2013.10.2>
8. <삭제 2013.10.2>
9. <삭제 2013.10.2>
10. <삭제 2013.10.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2019.03.06>
1. 정당한 사유없이 월 5일 이상 또는 연속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때에는 해고한다.
2. 작업중 음주, 도박, 절도를 하는 등 소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환경관리원 전체의 품위손상, 명예훼손 또는 소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정도를 참작하여 해고하거나 20일간 사역을 정지한다.
3. 공동작업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한 때에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일로 처리한다.
4. 퇴근점호시 불참자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일로 처리한다.
5.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에는 10일간 사역을 정지한다.
6. 그 밖에 근무지역을 무단이탈 하거나 청소의 부실 또는 허위행위 등 거짓이 발견될 때에는 5일간 사역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