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환경상 수상대상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기관, 단체로 한다.
① 환경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부문
2.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생활환경보전부문
3. 환경보전기술연구, 개발 및 보급부문
4.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봉사활동부문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인으로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공공기관, 대학, 환경단체, 시민단체, 기업체(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등의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공적요약서
3. 공적조서
4. 명함판 사진 3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
환경상 수상대상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환경상은 매년 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지시설 비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행위
2. 악취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수 무단방류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와 그 밖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유해화학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6. 특정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유통, 가공, 판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7. 그 밖에 오염행위 등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환경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등 형사처벌과 사용(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 처분 사항일 경우 : 5만원
2. 위반사항이 제1호 이외의 것으로 경고, 개선ㆍ시정 명령 등 경미한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 대상일 경우 : 3만원
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 또는 단체 등에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