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