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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905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