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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056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미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과장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 소통협력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보좌관, 민생특별보좌관 및 소통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무보좌관, 민생특별보좌관 및 소통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투자협력 등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투자협력관을 둘 수 있으며, 투자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2.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감찰과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사건 대응
6. 반부패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및 중요물품 구입의 입회
8.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9. 납세자보호 등 시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

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시정홍보물 제작 관리
3. 시정주요시책의 기획홍보
4. 시보,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
5. 언론사 특집대담ㆍ간담회 자료 작성
6. 언론사 보도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7. 보도자료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기획대담방송, 기획특집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업무
9. 시정홍보 기록사진 및 영상물 제작에 관한 업무
10. 도시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1. C.I(브랜드, 상징물)의 관리
12. 도시홍보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미시청 방송실 운영
15. 구미시 SNS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ㆍ예산재정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시정주요업무계획 수립
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광역행정업무 추진
4.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5. 정책개발 및 과제발굴, 대응전략 수립
6. 주요정책 협업 조정
7. 주요정책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8. 외부기관 공모사업 총괄 관리
9.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 운영
10. 시장 공약사업 총괄 및 조정운영
11.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3.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행정업무 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15. 시정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16. 법제 및 소송업무
17. 시의회 운영 지원
18. 규제개혁 업무추진 종합 기획ㆍ조정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예산재정과

예산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2. 예산ㆍ기금 운용,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국ㆍ도비 보조에 관한 사항
4. 예산배정ㆍ재배정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과 소관 자치법규 관리
3. 지방세 전산기획 및 장비 관리
4. 세입추계 및 통계관리
5. 도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
6. 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
7.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리
8. 지방세 홍보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 처리
10. 주택가격 특성조사 등 공시에 관한 사항

제10조

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3.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4.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5. 국세 및 지방세 일일결산ㆍ징부보고ㆍ송금
6.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7. 시금고 선정ㆍ관리 및 지도 감독, 관련 조례 운영
8. 기부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10.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제11조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종합계획, 시책, 기획,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관련법규 및 정보화위원회 운영
3. 정보화 교육, 평가 등 정보화 촉진 행사에 관한 사항
4. 정보소외계층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
5. 정보화마을 육성 및 지원
6. 지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이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 관리
8.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1.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
12. 행정전산망 설치 및 관리
13.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운영
14.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
15. 행정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16. 전산실 전산ㆍ보안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제도 운영
18.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침해 대응업무에 관한 사항
20. 웹보안 및 웹접근성에 관한 사항
21. 모바일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행정방송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설계도면 검토ㆍ승인에 관한 사항
25. 통신보안 및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미래교육돌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이돌봄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인구청년과

인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대응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청년지원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7.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 지역사회발전 참여 사항
9. 청년 네트워크(소통채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4조

아이돌봄과

아이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ㆍ아동권익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아동수당 책정에 관한 사항
7.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및 운영
8.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10.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11. 아이돌봄지원사업
12. 영유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집 인가
14.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집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가족지원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육 진흥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학교지원 사업 등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구미시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관리
6. 지역 대학에 관한 사항
7.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8. 서울 구미학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및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ㆍ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제16조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족친화사업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문화 이해증진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8.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9.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상담 및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2. 여성역량 강화와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13. 결혼 및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14.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제17조

창업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창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노동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단,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8조

창업경제과

창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산업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창업정책 종합기획 조정
4. 디자인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통계 및 지표관리
6. 지역경제 분석 및 동향 관리
7.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업보육센터 지원
9. 창업 펀드 조성에 관한 사항
10. 기업지원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11.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12.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 지원
13. 기업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업의 육성 및 지원관리
15.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구미산업기술정보지원센터 지원
17. 지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19.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협동화, 협업클러스터 지원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수도권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2.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진흥에 관한 사항
3. 수출ㆍ입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지역에 관한 업무
5.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
6.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관련 업무
9. 국제단체 가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 통ㆍ번역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농공단지 계획ㆍ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 농공단지 위탁보상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 경제특구 지정 및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
15. 신공항 연계 배후도시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20조

노동일자리과

노동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지도
4.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
5.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6. 지역고용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7.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형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9. 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복지시설 관리
11. 직업안내 및 소개에 관한 사항
12.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취약계층 노동권익 개선사업
14.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노동복지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

종합허가과

종합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민원(승인, 등록, 변경)
2. 중소기업 창업관련 민원(창업승인, 변경민원)
3.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변경에 관한 민원
4.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민원
6.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민원(복합인ㆍ허가민원 관련)
7. 배출시설 허가ㆍ신고수리 및 가동개시 수리민원업무
8. 3헥타르 미만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민원
9.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민원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
1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민원
1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준공관련 민원
1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민원

제22조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등록번호 부여관리
2.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3.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관한 사항
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관련 제증명 발급
6.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민원처리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소유권 확인 국가소송사무
9.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10.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11.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12.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한 사항
13. 개발부담금 업무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
16. 건물번호 부여 및 관리
17.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8. 도로명 부여 및 변경
19. 국가기초구역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조사 및 지구지정신청 업무
21.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지급ㆍ징수 업무
23.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기준점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첨단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AI로봇산업과장ㆍ반도체방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산단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

AI로봇산업과

AI로봇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구미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업AI 정책 및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강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대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12.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13. 금오테크노밸리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자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제조 AXㆍDX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16.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25조

반도체방산과

반도체방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항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사항
8. 미래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첨단 모바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제26조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부품ㆍ전자 소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수급 종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7. 가스 관련 허가 및 지도감독
8.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
9.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2.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13. 수소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

문화산단추진단

문화산단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선도산업단지 사업 종합기획
2. 문화선도산업단지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문화선도산업단지 종합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융합협의체,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산단)재생혁신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제28조

골목상권지원단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골목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장상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

골목경제과

골목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골목경제 활성화 관련 종합기획 및 조정
3.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사항
9. 물가조사ㆍ동향 및 안정대책 추진
10.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 대부업에 관한 사항
13. 방문ㆍ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4.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15.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
16.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7.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18.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제30조

시장상권지원과

시장상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종합기획 및 조정
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관리 및 상인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공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낭만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문화예술 업무 기획 및 조정
3. 문화기반시설 건립 계획
4. 문화원 육성 및 지원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축제에 관한 사항
7. 문화재단 관련 업무
8. 종교활동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9. 출판사, 인쇄소에 관한 업무
10.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11.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문화콘텐츠 사업개발 및 육성
13. 지역 문화공간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 보호 관리
15. 문화재 지정ㆍ해제 신청에 관한 업무
16. 매장문화재 관리 및 민속자료 발굴 육성
17. 전통사찰 지정 및 지원보조
18. 향토문화재 연구개발 보급
19. 향교, 서원에 관한 업무
20. 구미시립민속관 관리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3조

낭만관광과

낭만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축제 개발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3. 축제ㆍ관광정보 DB조사 및 자료 아카이브
4. 축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미컨벤션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특수시책 및 관광벨트개발에 관한 사항
8. 유원시설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9. 관광사업체등록 및 지도 감독
10. 관광전문인력(관광통역사ㆍ문화해설사 등)에 관한 사항
11. 관광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12. 국내외 관광교류 및 관광객 유치 활동
13. 관광자원(관광지, 관광단지 등) 개발 및 조성, 활성화
14. 권역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15. 관광시설(관광지) 유지 및 관리
16.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7. 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체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회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5.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6.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문체육인 양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육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및 지도 감독
10. 체육시설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11.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2. 타부서 체육시설조성 관련 사전협의
13.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기구 관리
14. 체육시설 통계 및 현황 관리
15. 체육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16.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7.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지도 감독
18.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수선유지
19. 수변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
21.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야외운동기구 제외)

제35조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ㆍ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4.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5.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6. 위생업소 허가ㆍ신고ㆍ등록에 관한 사항
7. 불법영업 및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단속
8. 식중독 예방 및 관리
9.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제36조

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새마을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공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청내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공인관리
5. 선거 및 국민투표
6.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7. 행정구역 조정
8.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정ㆍ현원 및 조직관리
10.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11.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3. 공무직 복무 및 공무직 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재난상황실 및 안전대책 본부 운영
3. 지역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5.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점검 관리 사항
6. 사회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자연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9.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10. 재해예ㆍ경보시설 및 방재시설 관련 업무
11.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1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운영
13.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14. 민방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교육훈련
16. 민방위 시설물 및 장비관리
17. 전시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행
19.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0. 국가위기대응연습, 전시대비연습 실시에 관한 사항
21. 방위협의회 운영
22. 화생방에 관한 사항
23.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25.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CCTV 관련업무 협의 및 조정
27.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방범용,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28.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서비스 구축, 운영

제39조

새마을과

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 사업 종합 계획 수립
2.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추진
3. 주민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4. 자원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5.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소통 및 공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 시민단체 지원 및 시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시민편익사업
9.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사업
10. 박정희대통령 기념(추모, 선양)사업 기획 및 추진
11.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0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2.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배정
3. 유가증권의 관리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보관
5. 공사의 도급, 용역 계약
6. 물품의 구입, 매매, 공급계약
7. 물품 정수 관리 및 재물조사
8.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9. 공유재산의 관리
10. 청사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공무용차량 운영 관리

제41조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ㆍ조정
2. 시청사 외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시청사 외 공공건축물 설계ㆍ공사ㆍ준공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공공건축물 생애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7. 종합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시설 관리
8. 경로당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42조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2. 제증명 발급
3. 여권발급 신청 접수
4. 행정사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사항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객만족도 향상 시책 개발 및 운영
8.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9. 생활민원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특이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11. 국민(안전)신문고 민원접수 및 관리
12. 가족관계등록
13. 수형인명표 관리
14.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5. 문서수발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6.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43조

사회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생활안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사회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
3. 의사상자,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관리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리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
10. 이재민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1. 통합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
12.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13. 방문형서비스 연계지원
14.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사례관리
15.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5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6.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운영 지원
8. 노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
10. 장사업무 등에 관한 사항
11. 사설묘지 등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2.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13. 공설숭조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15.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6.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17.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46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등록관리 및 지원사업
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및 관리
4.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47조

생활안정과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2.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관리
3. 구미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지원
4.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리운영
5.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
6. 행려자, 노숙인 관리
7.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고용ㆍ복지 연계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

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철도도로시설과장ㆍ하천과장ㆍ건축디자인과장ㆍ주택개선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3. 전시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전반
5. 도시기반시설 계획ㆍ정비
6.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업무에 관한 사항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관한 사항
11.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2. 온천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0조

철도도로시설과

철도도로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속철도 업무 종합기획 및 타기관 협의
2.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산단철도 건설 업무 추진
3. 관내 타 철도사업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협의
4.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5. 시의 국도, 시도 도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6. 도로ㆍ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7. 도시계획도로(12미터 이상) 사업설계 시공, 감독
8. 타 기관 건설사업(도로)용지보상
9. 건설기술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10. 관내 타 도로사업의 설치 업무 협의
11. 농어촌도로 종합기획 조정
12. 그 밖에 도로행정에 관한 사항

제51조

하천과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개보수공사
2.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 하천편입용지 보상 및 권리보존
4.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시행
5. 타기관 하천사업 협의 및 보상
6.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7. 하천수문관리 및 기성제 정비
8.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계획 수립 및 타기관 협의
9. 낙동강 수변 및 둔치 조성계획 수립
10. 낙동강 수변 개발에 관한 사항
11. 낙동강 둔치 및 수변시설 운영 및 관리
12. 국ㆍ공유재산(하천, 제방) 관리
13. 하천부지 점ㆍ사용 허가
14. 골재 채취 인ㆍ허가
15. 지하수개발 관련 업무 전반

제52조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무허가건축물 지도 단속
3.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 단속
4. 표준설계도서 관리
5. 건축신고 및 지도감독
6.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해체, 멸실신고
8.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업무
9. 건축위원회 운영
10. 건축사에 관한 사항
11. 각종 건축 관련 통계 조사 보고
12. 건축행정 전산화 업무
13. 재해주택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대장 관리
15. 건축물 대장등본 열람
16.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17.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및 운영
18.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19. 도시재생사업 추진
20.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
2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관리
22. 도시경관 조성사업 기획 및 추진
23. 경관조성 사업지 유지관리
24.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자문 운영
26. 옥외광고물 관련 종합계획 수립
27.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등 관련업무 운영
2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업무

제53조

주택개선과

주택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
7. 주택관리 관련 업무
8. 공동주택시설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업무
10.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11. 주택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택조합 설립인가
1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조성 운영
15.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소득가구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54조

도로정비과

도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법에 의한 교량 및 도로구조물 관리
2. 육교 및 교량 유지보수 관리사업
3.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
4. 운행 제한차량 및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5. 도로포장 유지보수 및 보도정비사업
6.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9. 도로 굴착ㆍ복구 허가
10. 도로 점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11. 건축 관련 등 도로교통 영향 협의
12.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13. 설해 대책 및 제설작업
14.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15. 각종 조명등 관련 생활민원 처리

제55조

환경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6조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환경정책기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추진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환경단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수립
9.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비상저감 조치
10.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1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3. 도시생태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1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렵면허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7조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인 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완충저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 총량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10.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분뇨관련영업자 등록 및 지도점검
13.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비산먼지관리 및 특정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사항
18. 악취 관리에 관한 사항
19.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관리에 관한 사항
20. 빛 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58조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종합기획 수립 및 추진
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3. 자전거정책 종합계획 수립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7. 교통영향평가 협의
8.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9.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 조사 및 처리
10.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11.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12.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3.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14. 부설주차장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관련 협의
15. 노상, 노외(유료)주차장 허가
16.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
17. 교통상황실 관리
18. 그 밖에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제59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시내버스에 관한 사항
3.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및 관리
4. 여객자동차환승센터 계획 수립 및 추진
5. 광역철도 운영 협의 및 비용부담 사항
6. 택시(개인, 법인) 관련 업무
7. 화물에 관한 업무
8.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9. 자동차 정비사업체 지도감독
10. 중고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항
11. 삭도 궤도사업 면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용운수차량에 관한 사항

제60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로수 및 시설녹지ㆍ조경지 관리
2.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ㆍ사용허가
3.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4. 도립공원 계획 수립 변경 및 사업시행허가
5.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ㆍ재정비 사업 시행
6. 도시자연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7. 도시숲 및 녹지 조성사업 시행
8. 정원기본계획 수립
9. 공한지 녹지조성사업 및 옥상조경(공공부분) 사업
10. 가로변 도시경관 조성사업
11. 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12. 동락공원 관리 및 시설물 조성 유지
13. 그 밖에 도시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61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추진
2.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3. 쓰레기 종량제 사업추진
4. 생활폐기물 등 위탁처리 및 위탁업체 관리
5. 사업장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6.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7. 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지정(감염성)폐기물처리 관련업무
9. 자원재활용 및 감량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12. 음식물자원화 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
13. 일회용품 관리 및 업소 지도감독
14.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1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16.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
17. 환경자원화시설 관련 주민편익 사업
18.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제62조

농촌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선산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3조

선산민원과

선산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선산청사 내 전산 및 행정통신시설 관리
3. 선산청사 건물의 유지보수
4. 선산문화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지역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일반민원, 복합민원, 지방세, 제증명, 자동차민원 등)
6. 읍ㆍ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
7. 읍ㆍ면 지역 재해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8. 읍ㆍ면 지역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9. 읍ㆍ면 지역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4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융복합 산업 활성화 추진 및 지원
2.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3.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
4.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
5. 농업용수개발
6. 경지정리 및 개간
7. 관개시설 개ㆍ보수
8.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5조

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발전 종합기획 조정
2. 축산구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산 및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6.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7. 가축시장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영업장 관리
9. 가축 질병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0. 축산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동물병원 약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동물관련 등록 및 영업 관리
14.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축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66조

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사업신고
2.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3. 임도시설 보수 및 관리
4. 산불예방 및 관리
5. 산림병해충에 관한 사항
6. 산지전용 일시사용지 사후관리 및 보전산지전용지역, 지구협의(3헥타르 이상)에 관한 사항
7. 산림보호 단속
8. 시유림 관리(공원구역 제외)
9.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10. 벌채허가ㆍ신고 및 목재수급에 관한 사항
11.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2. 산지정화구역 지정 및 관리
13. 임업기술 보급 및 임업후계자에 관한 사항
14. 산림기본 통계조사
15.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16. 자생식물단지 조성 및 관리
17. 산촌진흥계획 및 산촌종합개발사업
18. 특화 숲 조성 및 관리
19. 산악레포츠시설 조성 및 관리
20.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1.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및 사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
22. 기상적 산림피해에 관한 사항
23. 산림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4.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제67조

소장 및 지소장

① 구미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선산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단, 구미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의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68조

하부조직

① 구미보건소에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의료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인동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선산보건소에 보건진료소를 두고,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9조

과장ㆍ지소장의 사무분장

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행정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소내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5.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6.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리
7. 건강도시 조성업무 추진
8.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0. 진료, 제증명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2.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및 영양 개선사업
2.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3. 학생보건 및 산업보건사업
4.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5. 암관리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6.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7. 정신건강사업
③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대응 및 위기관리
2. 신종 및 법정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3. 확진환자 격리 및 관리
4.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5. 예방접종사업
6. 검사실, 예방접종실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질병 예방 및 생활방역
8.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
10. 희귀질환 지원사업
④ 인동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 방문보건사업
4. 지역사회연계사업
5. 재활보건사업
6. 건강증진사업(운동ㆍ영양개선ㆍ금연)
7. 정신보건사업
8. 구강보건,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9. 검사, 진료, 제증명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70조

소장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1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식품산업과, 기술개발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ㆍ농업지원과장ㆍ농식품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2조

과장의 사무분장

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 물품관리
2. 농림사업 총괄 및 농정종합 평가 수행
3.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농지전용허가, 협의, 변경, 타용도 일시전용 및 용도변경승인 민원 제외)
4.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및 관리
5. 쌀 산업 종합대책 수립
6. 농업기계화사업 및 농용자재 수급
7. 친환경 농업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8. 정부양곡 가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산
10.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원예, 특용작물, 잠업생산 시책추진
12. 과수, 화훼, 생산 시책 추진
13.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업무 지도 감독
14. 그 밖에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기술센터 내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진흥사업 관련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촌진흥시책 홍보 사업
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에 관한 사항
4. 4-H회,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촌생활 및 농작업 안전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6차산업 및 도시ㆍ치유농업에 관한 사항
9.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1. 농작업 영농대행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③ 농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
3. 농식품 가공, 처리, 유통 및 시장개척
4.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공급 등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6. 농식품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
7. 지역푸드플랜구축사업
8.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
9. 농산물 직거래 및 박람회 홍보
10. 학교급식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
12. 지역생산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13. 특산브랜드 개발 및 홍보
14.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16. 농산물 및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산물 및 농식품에 관한 사항
④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에 대한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2. 기상재해 대책 및 영농기계화 기술보급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지도 및 지원사업
4. 농업환경에 관한 사항
5. 토양 정밀검정 및 개량, 시비법 개선지도
6. 농ㆍ축산업 미생물 생산보급 및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7. 농작물 재배 현장 기술지원
8. 가축사육 및 조사료생산 기술지도
9. 지역 특화작물 기술연구
10. 농업기술 홍보 및 평가
11. 새로운 품종 지역적응시험 및 실증시험
12. 과학영농 시설운영
13. 농작물 우량품종 종묘 및 종자 생산보급
14. 농작물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5. 농산물안전분석 및 농약 안전 사용 기술 지도
16. 축산 관련 분석 지원
1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시험업무

제73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4조

소장 등의 직급

각 사업소장과 그 보조기관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75조

하부조직 및 과장의 사무분장

구미시맑은물사업소에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를 두고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과장
가. 상하수도 행정의 기획, 조정, 법제관리
나. 상하수도사업소 서무, 관인, 보안관리
다. 상하수도사업 예산편성 및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라. 상하수도사업 지출 및 일상경비 관리업무
마. 상하수도사업 결산 및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
바. 상하수도사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
사. 상하수도사업 재산 및 자재관리
아. 상하수도사용료 요율 조정
자. 상하수도 수입의 과징 및 총괄관리
차.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체납급수전 정수처분
카. 상하수도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배부
타. 상하수도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배정
파. 상하수도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수도과장
가. 상수도기본, 정비종합, 물관리종합, 재정계획수립 및 비상급수 대책
나. 상수도시설 및 관로 유지관리
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누수방지 및 배수관 급수설비 유지관리 및 부정수도 단속에 관한 사항
라.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관리
마. 급수공사시행 및 급수전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수도계량기설치 및 유지관리
사. 급수 생활민원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아. 상수도시설 임대료 조정 및 부과 업무
자. 공업용수 공급 계약
차. 상수도 일반서무 및 통계관리
3. 정수과장
가. 정수장 운영 및 안전관리, 재해에 관한 사항
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상수도 생산량 조정
다. 취ㆍ정수장 시설물(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유지 관리
라. 고압가스 시설 및 정수약품 관리
마. 배출수 처리장 운영관리
바. 수도관련 수질검사
사.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아. 순회점검반 운영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자. 광역상수도 사용계약 관련업무
차. 공공요금 관리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수도시설 방호
타. 저수조 청소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정수관련 서무 및 통계관리
4. 하수과장
가. 하수도 기본, 정비종합, 재정계획수립 및 시행
나. 하수처리장운영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 및 부과
라. 하수처리장, 펌프장 건설 및 하수관거 신설, 정비
마.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건설
바. 공공하수도관리 및 대장관리, 사용개시공고
사.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아. 지하수계측기(계량기)설치 및 유지관리
자. 하수도 재해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차. 하수도준설 및 생활민원처리
카. 하수도일반서무 및 통계관리
타. 물 재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제76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77조

부읍ㆍ면장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