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창업경제국, 첨단산업국, 골목상권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및 농촌지원국을 둔다.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및 스마트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
3. 시의회 운영 지원
4.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6. 지방세 세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① 미래교육돌봄국에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및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교육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저출생대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① 창업경제국에 창업경제과, 투자유치과, 노동일자리과, 종합허가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창업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창업정책, 창업성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9.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① 첨단산업국에 AI로봇산업과, 반도체방산과, 에너지산업과 및 문화산단추진단을 둔다.
②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ㆍ로봇산업 정책 및 종합전략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
3. 반도체산업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정책 및 수급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선도산업단지 사업에 관한 사항
① 골목상권지원단에 골목경제과, 시장상권지원과를 둔다.
② 골목상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로컬창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장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존관리 관련 사항
4. 축제ㆍ관광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6.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조성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행정, 지역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
6. 공무직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출,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및 생활안정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 및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4.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철도도로시설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개선과, 도로정비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로철도사업의 업무 협의
5.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변시설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및 거리미관 사업에 관한 사항
9.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택(빈집)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국ㆍ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환경교통국에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관리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지관리 및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동락공원 관리 및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① 농촌지원국에 선산민원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및 산림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읍ㆍ면) 지역 일반민원 및 건축행정,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촌(읍ㆍ면)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축산 경영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8.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지자원화사업에 관한 사항
9.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10.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1.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구미보건소ㆍ선산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센터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구미시 선산읍 김선로 963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업지원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존 및 이용(승인, 허가 및 협의사항 제외)에 관한 사항
3.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및 농업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4. 정부양곡 관리에 관한 사항
5. 과수,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관한 사항
6. 4-H조직,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
7.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산업 및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9. 지역특산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술, 경영, 농업정책 사업에 관한 상담
12. 지역특화작목 품종개량
13. 새로운 품종 지역적응 시험
14. 과학영농 시설운영
15. 식량작물 및 농업환경개선 기술지도
16. 토양정밀 검정 및 개량 시비법 개선 지도
17. 시설원예(채소, 화훼, 과수)재배기술 지도
18. 농업인상담소 운영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가. 상ㆍ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ㆍ통제업무
나.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
다. 상ㆍ하수도 경리 및 세입ㆍ세출 결산
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수입의 과징
마. 시설물(상ㆍ하수도)의 확장, 신설,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바. 취ㆍ정수, 생활ㆍ공업용수의 생산 및 수질검사, 송ㆍ배급수에 관한 사항
사. 상수원관리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상ㆍ하수도 행정관련 업무
차. 하수처리장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상ㆍ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미시평생학습원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강사관리 및 평가ㆍ연수
다.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인문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3.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주관 및 문화강좌 운영
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라.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4.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공연ㆍ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나.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
다. 시립 예술단 운영
라. 예술회관 회원제 운영
마.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5.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가. 금오산도립공원 관리
나. 공원 행락질서 계도단속
다. 공원청소 및 환경정비
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과태료 부과징수
마.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바. 공원내 조경시행 및 수목관리
사. 도립공원 정화, 복원지구의 보존관리
아. 공원매점 사용허가 및 관리
자. 도립공원 개발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6.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등록사업소 관리 및 운영
나.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이륜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7. 구미시서울사무소
가.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외협력활동
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 및 정책자료 수집
다. 수도권 정보,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 등 시정수행 지원 활동
라. 재경 출향인 시정참여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유지
8.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가. 역사자료관의 관리ㆍ운영
나.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다.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 협력
라.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마. 역사자료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바. 그 밖에 역사자료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