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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905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2.>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2.>

제4조

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2.>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 심의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8.2.>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8.2.>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7.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8.2.]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2.>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삭제 <2023.8.2.>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6.>

제7조의2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2.]

제8조

삭제

삭제<2023.8.2.>

제9조

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