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①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1.8.3,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10.30>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매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에 의하여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로 사용하고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개정 2011.8.3, 2015.10.30>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