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이 규칙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①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의 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계량기 검침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등과 같은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4.12.26.]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2024.12.26.>
② 시장은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지하수 등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당 월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달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조정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100/100 ±오차율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자로 한다.
②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우ㆍ오수관 오접합 등의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제2항을 위반한 대행업자는 위반사항을 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6개월간 대행업자 자격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 및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달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촉구서를 발부한다.
삭제 <2024.12.26.>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행업자는 시장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6.]
① 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구미도시공사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구미도시공사이사장은 반입된 분뇨 물량과 반입신고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실적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다음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0>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독촉 고지서를 사용한다.(전산처리 될 경우에는 전산처리양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납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구미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전산처리의 경우는 전산처리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0.>
삭제 <2018.11.28.>
삭제 <2015.1.9.>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