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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04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4.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

제2조의2

삭 제 <2025.4.2.>

제2조의3

삭 제 <2025.4.2.>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폐기물 발생 예정량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③ 시장은 영 제4조제5항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4.2.>
④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신설 2025.4.2.>
⑤ 납부의무자는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납부금액을 택지개발 기간 중 4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다. <신설 2025.4.2.>
⑥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3.12., 2025.4.2.>
⑦ 영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회계를 설치 관리하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4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 해야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5.4.2.>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의2

주민의 견학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설치예정 및 운영 중인 해당 면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4.2.]

[제4조의1에서 이동 2014.3.12]

제5조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제목개정 2025.4.2.]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5조의2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범위는 입지결정ㆍ고시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5.4.2.] <개정 2025.4.2.>

[제5조의1에서 이동 2014.3.12]

제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해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4.2.] <개정 2025.4.2.>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7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4.2.>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보통인부단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11.30., 2025.4.2.> ③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면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
1. 구미시의회 의원 : 2명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구미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각 5명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명
②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
1. 구미시의회 의원 : 4명(해당지역 의원 포함)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 2명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다. <개정 2025.4.2.>

제9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목개정 2024.11.13.]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4.11.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1.13., 2026.5.6.>
1. 구미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5.4.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2., 2026.5.6.>
1. 구미시의 실국장급 공무원 중 1명
2. 구미시의회 의원 2명
3. 각계 지역 인사 3명 이내
4. 지원협의체 3명 이내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11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2., 2026.5.6.>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

제13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4.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07.01>, <개정 2010.11.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4.2., 2026.5.6.>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 및 이 조례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5.4.2.>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4.2.>
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2.>

제1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목개정 2025.4.2.]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구미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2025.4.2., 2026.5.6.>

제16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6.12.29, 2007.7.1, 2010.11.30, 2014.10.6, 2015.7.31., 2018.12.31., 2021.5.24.>
1. 기금운용관 : 환경교통국장
1의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제18조

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② 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
1.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목개정 2025.4.2.]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4.2.>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4.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