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이 규칙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①조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대행지정을 할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ㆍ운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모(추첨)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1.01.20, 2004.12.22, 2012.1.6)
②대행지정을 받은 자의 수집ㆍ운반구역은 구미시행정구역으로 하되, 사업활동(제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6.11.18, 2004.12.22, 2012.1.6)
①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판매소의 약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 인구, 면적, 주거형태 및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판매소 수를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상가의 신축 등으로 일정 지역안에 신규로 지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신설 1995.10.09, 개정 2012.1.6) ④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1. 제4조, 제5조의 신고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업소 2.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봉투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 3. 제6조의 봉투판매업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 4. 제7조제4항에 따른 봉투대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업소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량의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은 시장이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4.12.22)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2.1.6, 2019.5.28)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하며,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외 다른봉투를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4. 봉투지정판매업소가 아닌 업소에서 판매행위를 하도록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등 방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1996.11.18)
5.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포함)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 할 경우 구입한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4.12.22, 개정 2012.1.6)
① 시장은 판매자로 지정 받은자가 종량제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때에는 공급하여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종량제봉투관리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판매내역 및 수납부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5.10.09, 개정 2004.12.22, 2012.1.6)
②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판매소는 봉투판매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고지서 에 따라 납기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09, 1996.11.18, 2012.1.6)
③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종량제봉투를 판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개정 1995.10.09, 2012.1.6)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판매업소에는 봉투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⑤제4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고의로 봉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급시기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청소담당자 및 통장을 통해 지급하며 전출, 사망, 직위변경으로 신상변동이 되어 수수료 감면이 소멸된 자는 신상변동이 속한 월은 제외하고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신규취득자는 취득일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