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3. “공동시설”이란 다음과 같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조경시설
다. 근로자 체육시설
라. 안전시설
마. 민방위시설
바. 수방시설
사. 유수지(遊水池) 시설
아. 공공복지후생 시설
자. 그 밖에 관리기관이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동시설의 관리
3.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하도록 한다.
②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ㆍ폐수처리장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관리기관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리하려는 농공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①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시장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④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① 협의회 또는 대행기관이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4조제2항의 오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1. 공장대지 면적 비율 60%
2. 종업원 수 비율 40%
② 제1항에 의한 유지비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유지비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또는 재정적립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이내)
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규정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