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 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미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별표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제5837부대 1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제5837부대 1대대 동원과장
3.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4. 경찰담당간사 : 구미경찰서 경비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의장이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3. 각종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ㆍ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담당간사
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
나.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다.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
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
바. 그 밖의 통합방위 작전에 관한 사항
2. 예비군담당간사
가. 향토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담당간사
가. 협의회,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및 행정 지원
나. 정기 또는 수시 개회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
다. 협의회,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마.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
바.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담당간사 : 경찰작전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제5837부대 1대대에서 작성한 「구미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미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구미시민방위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 민방위업무담당과장, 예비군업무담당과장
2. 제5837부대 1대대 작전 또는 동원과장
3.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그 밖의 필요 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제2호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된다.
③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주무 또는 민원주무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31.>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및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및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직원은 현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 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