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제2호서식】1통
3. 서약서【별지제3호서식】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와 통ㆍ리장 신분확인서【별지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