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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903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ㆍ리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ㆍ리장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품행이 단정한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의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고교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갈음한다.
2.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갈음한다.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2년간 시군구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를 별표 기준에 따른 득점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하여 심사하고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된 장학생 수가 제5조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거나 심사된 장학생 모두에게 지급할 장학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상위점수자 순으로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지급받은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학기 등록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구미시 통ㆍ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 연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내 장학생의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부모가 통ㆍ리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미시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