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임무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6.10., 2021.12.29., 2022.7.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임무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6.10., 2021.12.29., 2022.7.27.>
[제목개정 2021.6.10.]
① 통ㆍ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5.07.20, 2014.11.28, 2015.7.3, 2021.6.10, 2022.7.27.>
1.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가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통ㆍ리에 있고 그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단, 신설 및 기숙사 통ㆍ리의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7.20, 2021.6.10., 2022.7.27.>
2.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주민을 지도할 열의가 뛰어난 사람
3. 통ㆍ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 <신설 2021.6.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2의 통ㆍ리장 모집공고를 거쳐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3, 전문개정 2021.6.10.>
1. 리의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으로만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모집공고에 따른 희망자
③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으로 임명일 현재 해당 통ㆍ리의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ㆍ리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3, 2021.6.10. 2022.7.27>
④ 통ㆍ리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의 경합(競合)이 될 때에는 그 지역에서 봉사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할 수 있다. <신설 2005.07.11, 2015.7.3>, <개정 2025.5.7.>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통리장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방법을 정하여 1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통ㆍ리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및 시 지정게시판, 다중이용시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통ㆍ리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등을 신청기간 안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ㆍ리장 모집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희망자가 없을 경우 5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통ㆍ리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직권으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통ㆍ리장 및 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05.07.11, 2014.11.28, 2015.7.3, 2021.6.10, 2022.7.27., 2025.5.7.> [제목개정 2014.11.28, 2021.6.10.]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2.7.27.> 3. 평소 무사안일하고 직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6. 임기 중 해당 통ㆍ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轉出)하거나 사업장 및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2.7.27.> 7. 사업장 종사자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2.7.27.> 8. 그밖에 통ㆍ리 주민의 화합을 방해한 경우
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집공고를 하여도 다른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27.>
② 다른 희망자가 있더라도 읍ㆍ면ㆍ리의 주민총회 및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추천받은 자의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7.27.>, <개정 2025.5.7.>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7.27.>
④ 통ㆍ리장이 경상북도 및 구미시 이ㆍ통장연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해당 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 임기를 연장한다. <신설 2025.5.7.>
<삭제 2022.7.27.>
① 통ㆍ리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3., 2025.5.7.>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통ㆍ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
5.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반장은 통ㆍ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20, 2015.7.3, 2021.6.10.>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에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5.7.>
③ 통ㆍ리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21.6.10., 2025.5.7.>
① 통ㆍ리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6.10.>
② 통ㆍ리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통ㆍ리장 및 반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7.>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