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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024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17-03-31공포 2017-03-31공포번호 6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상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수도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ㆍ작목반 및 영농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1. 대상면적이 5ha이상 집단화 지역
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
3. 친환경실천의지가 높고 친환경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3조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1. 친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사본
3. 농지원부

제4조

선정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선정신청서는 매년 1~3월중에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한다. 단, 예산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선정기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농업인에 대하여 평가표(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

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완료 신고 및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조금을 청구하여야한다
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2. 친환경 농자재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
3. 시범단지조성사업 및 신기술 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7조

보조금 지급 등

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한 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 에게 지급한다.
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
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
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제8조

농경지 개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객토 등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차적 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자재를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촉진 및 홍보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기획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소비자모임 등의 교육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여 고속도로, 철도, 국도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훈련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상설 친환경농업기술교육장을 마련하여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통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친환경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의 일부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