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소하천정비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1.1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