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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3901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체육동호인조직으로서 구미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구미시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ㆍ노인체육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구미시체육회장(이하“체육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구미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 장학사, 구미시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 사무국장
2. 위촉직 위원: 구미시의회 의원,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한다.
1. 협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행정 소관업무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전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성인 및 유소년)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생활체육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단체 등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5.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2.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6. 장애인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ㆍ양성
7.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
8.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9.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1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학교체육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ㆍ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노인체육 진흥

①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3.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5.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6.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스포츠복지 진흥

① 시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행사 추진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ㆍ컨설팅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① 시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대회 유치 및 개최
3.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전지훈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5. 그 밖에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 운영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24조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

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삭제 <2023.5.31.>

제29조

인사교류

①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직원을 가맹 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파견 또는 상호파견 근무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하거나 겸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파견된 직원에게는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제30조

사전협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시,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포상

① 시장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 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기업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기업
3. 그 밖에 시민 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2조

준용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