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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01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6, 2022.11.9., 2023.11.8., 2024.5.8.>
1. "구미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이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스포츠클럽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관람자"란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이용료”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관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조치
3. 관리대장 작성 등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4조

시설관리의 위임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관할 행정구역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대장 작성
2. 안전사고 등 각종 민원 접수
3. 정기점검 및 현황조사
②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및 관리상태 등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2.>

제5조의2

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5:00 ∼ 22:00 2. 동절기(11월∼2월) : 06: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각 체육시설의 특성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2.>]

제5조의3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및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12.>]

제6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신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변경사용) 계획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8.12.>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11.9., 2026.8.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
5. 지정스포츠클럽
6.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7.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8.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에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등

제9조

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8,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10.8>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0.8)
④ 상업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시정산금액을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2024.5.8., 2026.8.12.>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나.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을 반환
다.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90을 반환
라.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마.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관이 취소되거나 일시 중단된 경기 및 행사로서 중단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나.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배상
다.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중계방송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② 제14조에 따른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관람료 전액을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 중 해당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신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시설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처리, 현장정리 등 시설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소용역회사 등과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2.>]

제15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에 관람권 총액(검인신청서 상의 총액)의 100분의 10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에 징수하여 예치한다. 이 경우 초청장 또는 초대권의 발행은 관람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관람권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금액은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8.12.>]

제16조

입장권의 발행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참가자, 신문ㆍ통신ㆍ방송사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6.8.12.>]

제17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시가 매표한다. 다만, 사용자가 매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사용자(주최자)가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6.8.12.>]

제18조

허가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아니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6.8.12.>
1.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허가조건 위반, 사용 준수사항 위반 등 그 밖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5조에 따라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한다. <신설 2026.8.12.>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2.>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6.8.12.>]

제1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2023.11.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6.8.12.>

[본조신설 2020.10.8]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6.8.12.>]

제20조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11.8.>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1.9.],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1.9.>]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6.8.12.>]

제21조

수탁자의 책무

법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11.9]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6.8.12.>]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11.9]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