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
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 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저지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