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담하는 비용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재료비 등 시설 이용비,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4.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고,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2.31.>
1. 국가 또는 구미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15. 재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0.12.30> <개정 2021.6.2., 2023.11.8.,2024.5.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2.30>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프로그램
3.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실적, 전문성
4. 수탁자의 재정 능력
5. 운영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6. 그 밖에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①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받은 수련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받은 수련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갱신 심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수탁 대표자, 수탁자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위탁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8.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상태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1.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2.6.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