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사무실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3.5.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전체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상담복지센터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3.>
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ㆍ집단 및 전화ㆍ사이버상담
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ㆍ연수
6. 청소년상담관련 정보ㆍ자료수집 및 제공
7. 청소년상담관련 유관기관간의 연계 지원망 구축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 1명, 선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3.>
1. 임용의 연령은 상담원은 35세 이하, 행정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2. 상담복지센터장은 선발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다.
4. 상담복지센터장 및 직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상담복지센터장 60세,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은 57세로 한다. <개정 2023.5.3.>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5.3.>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 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
②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③ 상담복지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① 상담복지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담당과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5.3.> [제목개정 2023.5.3.]
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5.3.>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3.5.3.>
②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ㆍ도비보조 및 시비로 한다. <개정 2023.5.3.>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청소년상담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1명은 상담요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은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3.5.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항의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
1.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문제점 협의
3.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상담복지센터장 또는 위원 3분의1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3.5.3.>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
②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