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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00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제2조

명칭 및 위치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사무실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3.5.3.>

제3조

설치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전체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제4조

운영

상담복지센터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5조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3.>
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ㆍ집단 및 전화ㆍ사이버상담
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ㆍ연수
6. 청소년상담관련 정보ㆍ자료수집 및 제공
7. 청소년상담관련 유관기관간의 연계 지원망 구축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 1명, 선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7조

자격과 임용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3.>
1. 임용의 연령은 상담원은 35세 이하, 행정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2. 상담복지센터장은 선발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다.
4. 상담복지센터장 및 직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8조

신분보장과 정년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상담복지센터장 60세,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은 57세로 한다. <개정 2023.5.3.>

제9조

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5.3.>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 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상담원 등의 복무

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
②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③ 상담복지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11조

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① 상담복지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담당과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5.3.> [제목개정 2023.5.3.]

제12조

보수 및 수당 등

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5.3.>

제13조

예산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3.5.3.>
②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ㆍ도비보조 및 시비로 한다. <개정 2023.5.3.>

제14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청소년상담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1명은 상담요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은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3.5.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항의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15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
1.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문제점 협의
3.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상담복지센터장 또는 위원 3분의1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3.5.3.>

제16조

상담자원봉사자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
②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수익자 부담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