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미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미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1.12.29.>
구미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에 두며, 각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2.28.,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