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미시의 청렴성을 높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이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미시의 청렴성을 높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청렴구미만들기”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로 가꾸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6.>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하거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8.6.>
1. 『청렴구미만들기』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2. 『청렴구미만들기』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렴구미만들기』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8.6.>
1. 시장이 추천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인사
4. 그 밖에 부패방지ㆍ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8.6.>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5.8.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8.6.>
1. 삭제 <2025.8.6.>
2. 삭제 <2025.8.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8.6.>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②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6.>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6.>
시장은 “청렴구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