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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99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2017.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5., 2013.1.9., 2017.12.29, 2022.11.9.>
1. 삭제 <2011.1.5.>
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제4조

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3.1.9., 2015.10.5, 2017.12.29, 2019.10.14, 2022.11.9.>
1. 6ㆍ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지급 (개정 2024.9.25.)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개정 2024.9.25.)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4, 2022.11.9.>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1.9.>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월 말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4, 2022.11.9.>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에서 이동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