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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99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 담당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30.>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 담당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30.>
③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연속해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그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회부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경계에 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4항과 같다.
⑥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항 각 호에 따라 서면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