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이 조례는 구미시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3.11.8.]
① 시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② 기본계획은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구미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1.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할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미시 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② 시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제목개정 2023.11.8.]
①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8.>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8.>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11.8.>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1.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11.8.>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5.10.5, 2023.11.8.>
1. 지역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3. 그 밖의 정보화 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 징수기준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8.7.11.>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