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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98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3조제11호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 하여 말한다.

제4조

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ㆍ농복합 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및 정서지도 프로그램 지원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5], <개정 2015.10.5> 1. 시설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운영비 6.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9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지역아동센터장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교육지원청 관계자
5.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6.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의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센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임·위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와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4조

지도·감독

① 삭제 <2015.10.5>
②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15.10.5]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0.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