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공동사업의 개발 및 건의
3.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5.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7.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8.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사회보장(고용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보육 등)업무 담당계장, 분야별 실무분과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ㆍ시행ㆍ평가
2.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장과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분야 실무분과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의 안건으로 정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ㆍ면ㆍ동 사회보장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참여 할 수 있다.
⑦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부위원장(부분과장)은 위원장(분과장)을 보좌하며, 위원장(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등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 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 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각 협의체 등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각 협의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업무지원
2.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운영
3.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4. 각 협의체 등 간의 연계협력
5.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지원
6.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① 각 협의체 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협의체 등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등은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워크숍 및 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ㆍ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별도의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