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4., 2025.4.2., 2026.8.12.>
1. "지역건설산업"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 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⑤ 시장은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8.12.>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지역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 및 각종 편의와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4.2., 2026.8.12.>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비율 : 49퍼센트 이상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 70퍼센트 이상
3. 민간 개발사업에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확대
②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품질 및 적정 공정 확보에 지장이 없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의 비율 : 60퍼센트 이상
2. 사용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제품 비율 : 70퍼센트 이상
3. 사용하는 장비 중 지역의 장비 비율 : 70퍼센트 이상
4. 해당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 또는 광고의 대행, 법률ㆍ회계의 자문 등을 비롯한 연관분야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 : 70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26.8.12.]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마친 경우 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4.2.]
[제3조의2에서 이동 <2026.8.12.>]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지역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2.>
② 지역업체는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2.>
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주민의 고용과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2.>
[제목개정 2026.8.12.]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4]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7.14>]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제2절제2호바목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7.14]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7.14>]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7.14]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7.14>]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4]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7.14>]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2.]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4]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7.14>]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5.4.2.>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5.4.2.>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5.4.2.>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7.14>]
[제5조에서 이동 <2017.7.14>]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7.14>]
[제6조에서 이동 <2017.7.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2.>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7.14>]
[제7조에서 이동 <2017.7.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 2025.4.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8.12.>
1.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7.14>]
[제8조에서 이동 <2017.7.14>]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30.>
<삭제 2023.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4>
[제10조에서 이동 <2017.7.14>]
<삭제 2023.1.30.>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
[제12조에서 이동 <2017.7.14>]
[전문개정 2017.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