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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3896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4.>

제2조

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94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7., 2011.6.29., 2012.4.9., 2013.1.9., 2013.7.3., 2013.12.12., 2014.8.13., 2015.7.31., 2016.6.15., 2017.3.8., 2017.6.1., 2017.12.29., 2018.2.14., 2018.12.31., 2019.12.30., 2020.6.1., 2021.12.29., 2022.12.30., 2024.6.5., 2025.6.4., 2026.9.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89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1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26.9.30.>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6조

한시정원

구미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