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火葬)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구미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