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 등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ㆍ사(公ㆍ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11.13.>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4.]
① 공무원은 결혼, 출산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별표 5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임신 16주 이내인 여성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5.31.>
⑦ 시장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선거사무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5.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