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규칙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9.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행정안전국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명변경 2020.12.30]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30.>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시 본청 가. 일직 1) 당직사령(5급 또는 5급대우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6급 또는 6급대우공무원) : 1명 3) 당직원 : 2명부터 4명까지 나. 숙직 1) 당직반장(6급 또는 6급대우공무원) : 1명 2) 당직원 : 2명부터 4명까지 2. 그 밖의 소속기관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원 :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과소하여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경비원,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근무시간 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및 기관별 청사방호, 보안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⑥ <삭제 2023.7.12.> ⑦ 당직명령자는 임신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5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는 평일은 숙직근무자가 소속기관 장이 정한 당직근무장소에서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실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2023.7.12.> ② 재택당직은 재택당직자의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로 착신 통화 조치 후 실시하며, 이 경우 재택당직자는 일반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평일 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 종료일 오전 9시 00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2.>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신설 2020.12.30>] ④ 재택당직 시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일반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 간 인계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30>]
[제명변경 2020.12.30]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 대한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및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 접수ㆍ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날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단, 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12.>
② 당직근무자는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각 사무실에 갖추어져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보고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의 당직근무자 편성에 따른다. 다만, 3일 이상 계속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이 편성되지 않을 때에는 제18조의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 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총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비상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이 되며 소속기관의 비상당직 책임관은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8.12.31., 2019.11.13., 2023.7.12., 2026.9.30.>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 각 실과 주무팀 직원
3. 연락반 : 민원봉사과 문서 및 스마트정보과 통신 담당직원
④ 제3항 각 호의 반은 2개조로 편성하며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비상 시 당직사령보좌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비상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부득이 근무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상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전언통신문(별지 제8호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경비원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자 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비상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와 총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직원비상 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