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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94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미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ㆍ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및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2. "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4.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시 산하기관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 및 도면 등이 포함된다.
7.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 및 조서 등이 포함된다.
8.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전담부서"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 관리부서를 말한다.
11. “수수료”라 함은 지리정보자료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며,“사용료”라 함은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CD 또는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2. “1도면”이라 함은 플롯터로 출력된 A1크기(45㎝×55㎝)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제3조

지리정보의 활용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ㆍ지적관리ㆍ농림ㆍ건설관리ㆍ교통체계ㆍ시설물관리ㆍ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 단위로 지리정보시스템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시장은 시에서 수집ㆍ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의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시스템 관련 현업부서 인력 교육실시

제7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지리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의 총괄 및 조정
다. 지리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라. 각종 도형자료의 통합관리
마. 수치 지형도 제작 및 수정갱신
2. 현업부서 : 지리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설ㆍ수정ㆍ삭제 등자료갱신

제8조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ㆍ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① 도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현업부서 및 각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전담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리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지리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리정보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지리정보시설물도는 「공공측량의작업 규정 세부기준 운용 세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규정에 의한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사업 준공시 갱신자료를 작성하여 전담부서 자료 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갱신이 이루어져야 준공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한 후 지리정보 갱신 자료 결과물을 7일이내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은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리정보 공유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등 기술적 사항
3. 기타 도로기반시설물 및 지리정보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제13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6.9.30.>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정비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및 시 소속공무원 중 지리정보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6.9.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2조제5호에 의한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2. 지리정보 및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실비변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제공

① 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용도의 공공성 또는 개인권리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리정보 자료제공 대장의 작성ㆍ비치와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④ 지리정보 자료제공을 신청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을 위하여 제공 되는 경우

제17조

자료제공 제한

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리정보자료 중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

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자료 제공에 대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③ 지리정보 복제시 필요한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⑤ 지리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지리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 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구미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준용

지리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