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21.11.17., 2024.12.26.>
이 조례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21.11.17., 2024.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9., 2016.11.9., 2018.7.11., 2021.11.17., 2024.12.26.>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개발사업화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건설ㆍ시장재개발ㆍ시장시설개선ㆍ공동창고설치ㆍ 점포시설개선ㆍ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산학관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등을 지역의 대학과 구미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기업이 개발비를 분담하여 개발 또는 개발애로를해결 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ㆍ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8.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규정에 의해 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기간중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및 장소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점포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점포를 이전하거나 기존 점포의 시설및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시설ㆍ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공동창고설치"라함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거나 공동창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장시설개선"이라 함은 시장ㆍ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4.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을 비추어 자원ㆍ기술ㆍ인력등에서 현실적ㆍ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으로서 시장이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6.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2016.11.9]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차입금등 수입금 및 융자상환금
②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21.11.17.>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차입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5.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6. 기타 지역특화산업등 시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2016.11.9>
② 시장은 기금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11.1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11.9>
시장은 매년 기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대상사업ㆍ사업별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하"협조융자"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시의 금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시장과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리와 일반대출금리의 이자차액은 이를 기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은 시장이 매년도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1.6.29, 2016.11.9>>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3. 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4. 창업투자회사
5. 삭제 <2024.12.26.>
6.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① 시장은 운전자금의 융자선정방법ㆍ융자대상선정ㆍ기준ㆍ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② 운전자금의 융자신청방법ㆍ융자대상선정기준ㆍ융자절차ㆍ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③ 삭제 <2016.11.9>
운전자금의 융자상환조건ㆍ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협조융자은행과 협약에 의한다.
①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은 5% 이하로 하며 보조금은 융자를 추천받은 기업체에서 협조은행에 융자를 받은 즉시 구미시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차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거 가동조사를 개별로 실시하여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 <개정 2011.6.29.>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1.6.29, 2016.11.9, 2024.12.26.>
1. 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ㆍ정보화사업ㆍ기술개발사업화사업ㆍ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ㆍ창업지원사업ㆍ사업전환사업추진 중소기업자
2.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 관할지역 내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설치준비중이거나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기업및설비이전사업추진 중소기업자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공공기관을 우선한다)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4.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 설치사업 포함)
5. 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및 점포시설개선사업자
6.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서를 설립하는 자
7. 창업투자회사
8.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9.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중 시제품의 개발성공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중인자
10. 삭제 <2024.12.26.>
1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설치사업자로 지정받은자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내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계약체결된 비영리 법인
12. 벤처기업전용단지ㆍ벤처기업집적시설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13.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① 시장은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ㆍ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②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6.11.9>
시설자금의 융자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애로해결과 정보화ㆍ기술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내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본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컨소시엄사업의 지원방법 및 관리는 매년도 시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며 관리는 관내 대학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1.9>], <개정 2021.11.17.>
제20조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1.9>]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개발사업등 추진에 관한 전문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ㆍ단체등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선정 등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20조에서 이동 <2016.11.9>]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1.9>]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6.11.9>]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1.9>]
시장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11.9>]
[종전 제24조는 삭제 <2016.11.9>]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규칙에 정한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6.11.9>]
[종전 제25조는 삭제 <2016.11.9>]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2026.9.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관계인사
3. 구미시의회의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1.9]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1.11.17., 2024.12.26.>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11.9>]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11.9>]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제27조에서 이동 <2016.1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