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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94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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